윤 대통령 1, 2차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이름이었다.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체포적부심청구를 기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집회 참가자가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윤 대통령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을 기각되자 온라인에서는 판사를 향한 협박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출신으로 조사 자체를 보이콧한 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심리가 열렸지만 결국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당초 윤 대통령의체포기한은 15일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청구에 따라 잠시 중단된 시간 등을 계산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의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체포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16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주도해 온 영장 관할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포트]체포적부심심사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됐습니다.
심사 종료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담아 청구한체포적부심이 16일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