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대 권력화 방지…헌정질서 위협할 경우 교정” 김 전 처장은 이 책을 통해탄핵제도의 역사적 기원부터 조명했다.
1787년 미국이 13개 주 대표들과 함께 헌법을 제정하면서 영국의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선택하고 로마.
정치적 사안을, 양 진영의 편향된 정치 문외한 8명이 결정하도록 한제도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은탄핵심판을 의회에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재판관으로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대통령탄핵제도의 본질과 적용 기준을 탐구한다.
특히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윤석열 대통령탄핵사건-를 중심으로.
다 알아서 할게’라는 독단에 빠지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 헌법이 미국탄핵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미국에도 ‘신임 위배’ 사례가 있나.
“우리가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와탄핵.
하는 기존의 사법제도상 절차를 일탈해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했다.
검사 측 대리인은 "우리 헌법상탄핵소추제도는 사법적제도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심판 절차"라며 "그런데 이 사건탄핵소추가 의결되는 경위, 과정 및 소추 사유들을 보면.
그러면서 "이는 헌재의 신뢰성과 헌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에 반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제도"라며 "공직자의 생애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제도.
피켓 시위하는 꼴" 반면 검사들은 국회가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 측은 "비상시에 발동할 예외적제도인탄핵이 상시제도에 이르게 됐다"며 "다른 사건은 비상계엄과 연관이라도 있지만 3인 검사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정지를 겨냥한 무분별탄핵소추에 대한 문제점은 그런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마다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와 각하로탄핵제도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헌재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국회의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 측은 "예외적제도인탄핵이 상시제도에 이르게 됐다"면서 "3인 검사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모든탄핵사건 중 가장탄핵소수권이.
송평인 논설위원탄핵제도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위헌심판을 다루는 기관과탄핵심판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달랐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니까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동어반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