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같은 자리에서 "올해 대선을 두 번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며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과 극이었고 사법부 내에서도 교통 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
탄핵 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교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고 24일 표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점잖은 척 잇속 챙겨"…사법부 신뢰 흔드는 민주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법 바꿔 '李 살리기' 나서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다음날인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는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
이 사건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 일치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이미 최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예고했지만, 역풍 등을 우려해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서울고법에 도착한데 이어 사건번호 부여,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전원합의체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6·3 조기대선 전 선고 결과가 나올.
여부를 결정하고 20일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재상고 최종 선고를 하면 확정 판결이 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