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름에 서명, 투표 완료” 주장도·평택시선관위, CCTV 영상 조사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광명 소하2동제4투표소가 마련된 광명시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중 투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7시 39분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선관위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남선관위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리관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장을 직접 찍으라고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인쇄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사전투표 기간 자신이 집계.
관련 112 신고가 32건 접수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서구 불로동 투표소에서 투표지에선관위도장을 찍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8시쯤엔 남동구 간석동 투표소 앞에서 70대 남성이 안내원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에 대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
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유성구선관위관계자들이 개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1분께 양주시 옥정2동 한 투표소에서 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