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단독 처리했는데 이를헌법재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지할 수.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앵커> 우리헌법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특권'은 우리헌법이 194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는 지금까지.
헌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증언과 어긋나도 채택 입장을 밝힌 것은 심판 절차가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헌법재판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재법 40조가 근거가 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무죄를 가리고 인신.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헌법재판관의재판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회견이 조기 대선 준비 행보로 해석.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이듬해 문을 열었습니다.
입맛대로헌법을 뜯어고치던 군부 독재 정권을 청산하면서헌법재판을 정상화한 겁니다.
헌재의 시초격인헌법위원회는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부터 전두환 신군부 정권까지 단 한 건의 사건도.
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같은 선례는 형소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상민 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합헌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문 권한대행을 노동법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꼽는다.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도 지녔다는 평가다.
2018년 문 권한대행을 추천한 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후보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