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가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르자 경고.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총을 쏜 경찰에게정당방위가 인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형사상 무죄가 확정된 이 같은 사건도 사망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된 것.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면서, 총기 사용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해 경찰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광주에서 흉기난동범에게 권총 실탄을 쏜 경찰관에 대해정당방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며 ”테이저건을.
광주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피의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격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거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26일 새벽 금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경찰관 A경감이 흉기 난동을 부린 B씨(51)를 제압하는 과정.
나름대로정당방위라고 판단된다"고 4일 밝혔다.
[앵커] 최근 흉기난동범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에서 경찰의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을 위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총격을 한 부위와 발사 총알 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화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어서 과잉 대응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정당방위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경찰관 피해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람이 죽으면 경찰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