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적인비상계엄선포로 헌법을 파괴했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유린했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의에 맞서는 분노와.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행위가 위헌ㆍ위법하다며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12ㆍ3비상계엄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의 위헌 및 위법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위법인 파면이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선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보한지 122일만이고,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만이다.
헌재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선포의 위법성 △국무회의 개최 여부 △포고령 내용의 위법성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이어 “우리는 헌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적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면서 “탄핵에 대한 찬, 반의 입장을 떠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CCK는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재와 국회에 출석해비상계엄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후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면서 같은 날 19시 24분부로 권한이 정지됐으며, 끝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 심판 사건 선고 후 오는 14일 형사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