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정비하는 한전KPS의하청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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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애 화백

를 정비하는 한전KPS의하청업체에

test 0 5 06.03 20:18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7월 태안화력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하청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사고가 나기 전까지 김씨의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뀌었습니다.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 100억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알트론에서 임금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알트론 사내하청업체노동자들도 체불임금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알트론의 사내하청업체㈜케이원 전주(케이원)에서 올해 2월까지 일했다고 밝힌 A.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서울경제]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하청업체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읍 더브리온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를 정비하는하청업체직원으로, 기계공작실에서 점검 중이던 기계를 작동시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태안화력발전소와.


김씨는 전날 오후 기계공작실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구조한 뒤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태안화력발전소하청업체인 소속 직원인 A 씨는 기계 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효성그룹) 공정위는 2일 효성·효성중공업(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하청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효성은 협력업체에 30억 원 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비밀유지 계약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질서 개선 정기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측면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은하청업체의 사고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하청업체에는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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