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국회의사당에 모인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경을 투입해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계엄포고령 발령 역시 헌법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취임 뒤 약 2년 후에 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협치의 자세를 취했다면 국회.
헌재는 이 외에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점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국회의원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게 회유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
당일 경찰의 국회 차단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헌정사상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작고한 아버지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은 충남.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국회의원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군경을 통한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도 "군경을 투입해 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고국회의원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헌재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 권우성 "대한의 시민들께서 기어이 피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다.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던 김상욱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시민들에게 그 공을 돌렸다.
또한 이날을 '명예혁명'이라 지칭하며, 국경일 지정도 제안했다.